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서식환경의 변화, 생태계 적응, 효과적인 방제수단의 개발 등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 등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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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생물다양성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금지행위
- 함께 인용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야생생물법 시행령 제18조금지행위
- 조문 인용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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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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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방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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