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 국고 보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19.12.10>

1.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이행
2.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에 관한 사업
3.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연구사업, 기술개발 촉진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
4.전문인력의 양성사업 및 교육ㆍ홍보 사업
5.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업
6.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