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19.12.10>
1.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이행
2.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에 관한 사업
3.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연구사업, 기술개발 촉진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
4.전문인력의 양성사업 및 교육ㆍ홍보 사업
5.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업
6.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