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국고 보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이행.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에 관한 사업.
국고 보조사업생물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생태계위해우려생물다양성과생태계서비스생태계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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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19.12.10>

1.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이행
2.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에 관한 사업
3.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연구사업, 기술개발 촉진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
4.전문인력의 양성사업 및 교육ㆍ홍보 사업
5.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업
6.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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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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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이행.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에 관한 사업.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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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