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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ㆍ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2.「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3.「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5.「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6.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지역
가.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생물다양성의 증진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다.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 상대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정부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구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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