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2조제1항에 따른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의 취소. 제2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청문취소승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국외반출전문인력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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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1.제12조제1항에 따른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의 취소
2.제2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3.제28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2. 조문 관계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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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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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2조제1항에 따른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의 취소. 제2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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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