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1.제12조제1항에 따른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의 취소
2.제2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3.제28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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