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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의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제28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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