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8.10.16, 2023.8.16>
1.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반출한 자
2.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3.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4.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5.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자
6.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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