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보고 및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3.8.16, 2025.10.1>
1.제11조제2항에 따라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자
2.제22조제1항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을 받은 자
3.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를 받은 자
4.제24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5.제2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방출등의 허가를 받은 자
6.제24조의4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자
7.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는 자 또는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8.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는 자 또는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9.제24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는 자 또는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여주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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