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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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교육ㆍ홍보제30조 · 보고 및 검사 등제31조 · 국고 보조제32조 · 청문제33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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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