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교육ㆍ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체와 국민 등이 관련 보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과 교원 연수 등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학교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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