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교육ㆍ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체와 국민 등이 관련 보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체와 국민 등이 관련 보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과 교원 연수 등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학교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생물다양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