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제3조의 기본원칙과 제7조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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