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통지식의 보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인과 지역사회의 전통지식 발굴ㆍ연구 및 보호. 전통지식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전통지식의 보호 등전통지식보호구축발굴ㆍ연구관리시스템지역사회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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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전통지식의 보호 등) 정부는 전통지식의 보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개인과 지역사회의 전통지식 발굴ㆍ연구 및 보호
2.전통지식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3.전통지식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2. 조문 관계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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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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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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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인과 지역사회의 전통지식 발굴ㆍ연구 및 보호. 전통지식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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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