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통지식의 보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전통지식의 보호 등) 정부는 전통지식의 보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개인과 지역사회의 전통지식 발굴ㆍ연구 및 보호
2.전통지식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3.전통지식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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