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전통지식의 보호 등) 정부는 전통지식의 보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개인과 지역사회의 전통지식 발굴ㆍ연구 및 보호
2.전통지식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3.전통지식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제20조(전통지식의 보호 등) 정부는 전통지식의 보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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