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기술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기술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9.12.10>
1.멸종위기종의 증식ㆍ복원 기술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기술
2.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요인 관리기술
3.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
4.훼손된 생태계 및 서식지의 복원기술
5.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기술
6.생태계서비스 측정ㆍ평가 및 증진 기술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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