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기술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9.12.10>
1.멸종위기종의 증식ㆍ복원 기술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기술
2.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요인 관리기술
3.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
4.훼손된 생태계 및 서식지의 복원기술
5.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기술
6.생태계서비스 측정ㆍ평가 및 증진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