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전자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요기관의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달업무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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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이나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입력된 전자적 형태의 계약서(이하 "전자계약서"라 한다)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이나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입력된 전자적 형태의 계약서(이하 "전자계약서"라 한다)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이 성립한다.
1.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계약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할 것
2.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1호에 따라 수신한 전자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뜻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할 것
3.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호에 따라 수신한 전자계약서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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