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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 비밀보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비밀보호)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이용자의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계약상대자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조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또는 관리ㆍ운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를 자신이 이용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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