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포상금의 지급)
①조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부정한 전자조달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자는 신고자 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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