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요기관의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달업무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수요기관의 장이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요기관의 장에 한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과 연계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5.10.1>
②삭제 <2018.12.31>
③재정경제부장관은 기존에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수요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2조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5.10.1>
④수요기관의 장이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⑤제1항 및 제3항의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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