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전자입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요기관의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달업무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전자입찰)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 결정(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또는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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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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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조문 인용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조문 인용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조문 인용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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