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요기관의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달업무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 삭제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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