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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 계약 관련 정보 등의 관리 및 제공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계약 관련 정보 등의 관리 및 제공)

조달청장은 입찰정보, 계약 관련 정보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품목록정보(이하 "물품목록정보"라 한다)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자조달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는 물품목록정보를 등록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물품목록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은 수요기관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입찰정보, 계약 관련 정보 또는 물품목록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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