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전자조달지원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요기관의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달업무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전자조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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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전자조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지원
2.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연구 및 교육지원
3.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
4.조달업무의 전자화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개발
5.전자조달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홍보 지원
6.국내기업의 외국정부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 및 협력사업
7.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삭제 <2015.12.29>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경비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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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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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전자조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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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