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전자조달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요기관의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달업무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전자조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지원
2.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연구 및 교육지원
3.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
4.조달업무의 전자화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개발
5.전자조달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홍보 지원
6.국내기업의 외국정부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 및 협력사업
7.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③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삭제 <2015.12.29>
⑤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경비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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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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