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요기관의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달업무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전자입찰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전자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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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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