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요기관의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달업무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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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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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전자입찰을 직접 실시하는 수요기관
2.전자입찰을 통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
3.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수요기관
4.제15조에 따라 전자입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
5.제15조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
6.제16조제2항에 따라 물품목록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전자조달이용자
②제1항에 따른 이용수수료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수수료 및 연체료의 금액,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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