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수요기관의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달업무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조달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계약법률"이라 한다)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2. "계약담당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수요기관의 계약사무 처리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조달업무"란 수요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물자 또는 용역의 구매ㆍ공급에 …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입찰 및 계약정보 등을 제공받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이하 "이용수수료"라 한다)의 부과대상 및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 ㆍ 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위임 조문 · 이「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ㆍ운영자인 방위사업청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의 참가나 계약의 체결 등 조달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
위임 조문 ·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수요기관, 수요기관 외의 자 및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위임 조문 · 이 고시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등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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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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