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조달청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추진 실적이 없는 경우
3.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4.제23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