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요기관의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달업무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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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청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조달청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추진 실적이 없는 경우
3.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4.제23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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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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