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제협력 및 국외수출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요기관의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달업무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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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에 관한 국제협력 및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국제협력 및 국외수출 촉진)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에 관한 국제협력 및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전자조달에 관한 홍보
2.기술ㆍ인력의 교류
3.공동조사ㆍ연구 및 기술협력
4.국제 표준화
5.국내기업의 외국정부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ㆍ협력
6.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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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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