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국제협력 및 국외수출 촉진)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에 관한 국제협력 및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전자조달에 관한 홍보
2.기술ㆍ인력의 교류
3.공동조사ㆍ연구 및 기술협력
4.국제 표준화
5.국내기업의 외국정부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ㆍ협력
6.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국제협력 및 국외수출 촉진)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에 관한 국제협력 및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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