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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 국제협력 및 국외수출 촉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국제협력 및 국외수출 촉진)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에 관한 국제협력 및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전자조달에 관한 홍보
2.기술ㆍ인력의 교류
3.공동조사ㆍ연구 및 기술협력
4.국제 표준화
5.국내기업의 외국정부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ㆍ협력
6.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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