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요기관의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달업무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요기관 외의 자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입찰을 실시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는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전자조달시스템이용수요기관활용조달청장실시하거나훼손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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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 외의 자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입찰을 실시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는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수요기관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또는 활용을 위한 신청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2.건전한 입찰질서를 훼손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3.그 밖에 수요기관 외의 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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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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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요기관 외의 자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입찰을 실시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는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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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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