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
①수요기관 외의 자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입찰을 실시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는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수요기관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또는 활용을 위한 신청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2.건전한 입찰질서를 훼손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3.그 밖에 수요기관 외의 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