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도시기금법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6-06-02 · 소관 - · 총 43조
주택도시기금법 · 법률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6-02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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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제11조 기금 운용ㆍ관리업무의 전자화제12조 기금의 회계연도 등제13조 기금의 회계기관제14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제15조 기금 대출채권의 상각제16조 설립제17조 법인격제18조 사무소제19조 자본금 등제2조 정의제20조 설립등기 및 정관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22조 임원 및 직원제23조 이사회제24조 대리인의 선임제25조 비밀누설금지제26조 업무제27조 보증의 한도제28조 회계처리의 구분제28의2조 여유자금의 운용제29조 손익금의 처리제3조 기금의 설치제3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1조 감독제32조 보고ㆍ검사 등제33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제34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제34의2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