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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 제34의6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의6조 · 상습 채무불이행자 임차주택의 공매 등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의6(상습 채무불이행자 임차주택의 공매 등)

공사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한 구상채권을 행사할 경우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해당 임차주택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압류하여 공매할 수 있다.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임차주택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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