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23조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삭제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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