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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 제23조

주택도시기금법 제23조 · 이사회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이사회)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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