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1, 2015.8.28, 2016.1.19>
1."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말한다.
3."국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중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을 말한다.
4."국민주택규모"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말한다.
5."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6."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재생을 말한다.
7."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8."유한책임대출"이란 채무자 변제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채무자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대출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주택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