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업무
주택도시기금법
조문 본문
제26조(업무)
① 공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8.9, 2024.1.16>
1.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2.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3. 제2호에 따른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업무와 구상권 행사를 위한 업무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업무
5. 제4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6.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의 수탁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공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부동산(건축 중인 건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를 신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신탁의 인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공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수행 시 해당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공사 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증을 제공한다.
다만, 해당 주택의 담보인정비율 등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가입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16>
④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⑤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위임 연결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주택도시기금법
대통령령
└─ 시행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위임 §2,5,6,7,8,9,10,16,24,26,27,32,33,34,34의2,34의4,34의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위임 §5,7,8,9,10,18,19,22,25의3
위임
주택도시기금법
§10 2항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1.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2.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 1항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업무와 구상권 행사를 위한 업무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업무
5. 제4"
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0 1항 자산관리의 위탁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업무
5. 제4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6. 부동산의 취득ㆍ관"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3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② 공사는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③ 공사는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임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제26조에 따라 공사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7 임대인의 정보 제공
"① 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위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2조 업무
"① 법 제2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4조 준비금의 적립
"제24조(준비금의 적립) 공사는 결산기마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의 종류별로 「보험업법」 제120조에 준하는 책임준비금을 적"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에 관한 사무
2.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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