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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 제34의7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의7조 · 임대인의 정보 제공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공)

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다.
1.임대인을 채무자로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2.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3.최근 3년간 임대인이 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존재 및 이행 여부
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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