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5조 (기금의 재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기금의 재원 등주택법복권 및 복권기금법공공자금관리기금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예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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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6.22, 2016.1.19>
1.제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2.「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4.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5.「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
7.제6조에 따른 예수금
8.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9.주택계정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과 주택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10.주택계정에서 출자한 기관의 배당수익
11.주택계정 대출자산의 매각자금
12.주택계정 자산의 유동화로 조성한 자금
13.국민주택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대수익
1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3.20, 2023.6.9, 2026.6.2>
1.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2.「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3.「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제6조에 따른 예수금
5.도시계정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과 도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6.도시계정에서 출자한 기관의 배당수익
7.도시계정 대출자산의 매각자금
8.도시계정 자산의 유동화로 조성한 자금
9.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
10.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④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7호의 대출자산의 매각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2호 및 제2항제8호에 따라 기금의 자산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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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보증수수료반환청구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전문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사업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한다.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약관 조항 중에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약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다. 따라서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 상대방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서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주택분양보증계약은 시행주체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증기관이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이나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성질상 보증보험과 유사하다. …
본문 인용: 012226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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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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