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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 제34의5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의5조 ·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의5(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인(이하 "상습 채무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및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또는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구상채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제26조에 따라 공사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하였을 것
2.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을 것
3.해당 임대인에 대한 공사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것
4.공사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제1항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및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금액
2.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3.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일
4.구상채무의 금액
5.공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려는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공사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의 공개 방법 및 공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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