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③공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 등에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에 직접 위탁할 수 있다.
④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제3항에 따라 기금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 또는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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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10조납세지의 지정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조문 인용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조
- 조문 인용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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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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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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