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개정 2025.10.1>
③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6.9>
④국민주택채권의 종류ㆍ이율, 발행의 방법ㆍ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