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6>
1.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의 위원
2.주무부처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
3.제36조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
4.제36조의2에 따른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및 현장 지원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