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7조 (비밀유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며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2, 2024.1.16>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6>
1.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의 위원
2.주무부처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
3.제36조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
4.제36조의2에 따른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및 현장 지원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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