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며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2,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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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기업(이하 "승인취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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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기업(이하 "승인취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취소기업이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금전적 혜택을 받은 경우 그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취소기업이 환수를 거부 또는 지연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승인취소기업에 대한 금전적 혜택의 환수 및 납입조치, 승인취소의 효력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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