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①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4.1.16>
②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4.1.16>
1.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해당할 것
2.승인기업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하 "피출자기업"이라 한다)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할 것
3.피출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승인기업이 2개 이하일 것
③제1항 및 제2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승인기업이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사업재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