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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8의2조 · 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2(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

정부는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 산업별 선도기업, 산업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등으로 산업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요기업 발굴, 펀드 조성, 기술 및 인력지원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은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 이행을 위하여 사업재편 수요기업을 발굴ㆍ추천할 수 있으며, 산업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와 협력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사업재편지원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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