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며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2,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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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인기업은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합병등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병등에 대한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승인기업은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합병등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병등에 대한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승인기업은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병합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8.12>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등을 함에 있어 채무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 또는 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12>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및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은 제외한다. <개정 2019.8.12,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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