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8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며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2,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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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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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상 계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인기업이 제11조제1항의 보고의무, 같은 조 제2항의 자료제출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7조 각 호의 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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