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며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2, 2024.1.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재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2020.12.29, 2024.1.16>
1.사업재편의 필요성
2.사업재편을 통하여 사업재편계획기간 중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의 목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만, 제2조제5호다목에서 규정하는 탄소중립활동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하는 자료
가.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사업 분야가 과잉공급 또는 공급망 위협 상황임을 입증하는 자료
나.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사업 내용이 미래 사업재편임을 입증하는 자료
다.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사업 분야가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임을 입증하는 자료
4.사업재편의 추진내용과 사업재편계획기간
5.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조달방법
6.사업재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 및 관련 서류(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서류"라 한다)
7.사업재편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내용
8.사업재편에 따른 고용 및 투자 계획
9.사업재편에 따른 노사협의 및 고용조정 등에 관한 사항
10.사업재편을 위하여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등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매각대금 중 양도차익의 사용계획
11.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2항제4호의 사업재편계획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1.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3년
2.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5년
④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는 기업 각각이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 사업재편 요건을 공동으로 갖추면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재편으로 본다. <개정 2019.8.12>
⑤제4항에 따른 하나의 사업재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각각의 신청기업은 사업재편계획에 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 일부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9.8.12>
⑥신청기업이 제2항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에 기업결합신고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사업재편계획이 주무부처의 장에게 접수된 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가 있는 날로 본다. <개정 2019.8.12, 2020.12.29>
⑦주무부처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 사업재편계획의 보완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⑧주무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을 반려하고 신청기업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1.사업재편계획상 거짓ㆍ부실 기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려 사유가 있는 경우
2.사업재편계획의 내용이 사업재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신청기업이 이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4.사업재편계획에 제시된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등의 목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5.사업재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사업재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실시할 필요가 없음에도 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⑨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및 반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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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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