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6조의2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며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2, 2024.1.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36조제1항의 위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종합지원센터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 권역별로 현장 지원센터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종합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현장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권역에 속한 광역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종합지원센터와 현장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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