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①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8.12, 2023.6.9>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주무부처의 장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협의
2.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주무부처의 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
②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이 접수되면 접수된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주무부처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③주무부처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한 지원 중 사업재편계획서에 의하여 신청기업이 요청한 사항이 관계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이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주무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기업이 제9조제2항제2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2024.1.16>
1.신청기업의 기술역량, 자금 등 경영자원을 고려할 때 제9조제2항제2호의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2.해당 사업재편계획에 의한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이 신청기업이 속한 시장구조 등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지 여부
3.해당 업종의 과잉공급 또는 공급망 위협 완화ㆍ해소, 신산업 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지 여부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기업 각각이 행하는 구조변경 또는 사업혁신 등의 행위가 공동의 사업재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유효하게 결합되는 등 유기적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고려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9.8.12>
⑥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2024.1.16>
1.신규 고용 및 투자의 창출가능성
2.해당 사업재편계획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가능성
3.해당 사업재편계획이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해당 사업재편계획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효과
5.그 밖에 해당 사업재편계획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생산성 향상보다는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2020.12.29>
⑧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호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율성 증대효과 등을 판단할 때 주무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2020.12.29>
⑨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지체 없이 승인 여부 및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지원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결정하여 신청기업과 심의위원회에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⑩신청기업과 심의위원회는 제9항에 따른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⑪제15조부터 제36조까지의 지원 중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업에 적용될 지원 내용은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서에 적시된 지원 내용 중 제9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한정한다. <개정 2019.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