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6조 · 업무의 위탁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업무의 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2024.1.16, 2025.10.1>
1.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수집ㆍ분석

1의2. 제8조의2에 따른 사업재편 수요기업 발굴 및 지원 업무

2.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에 관한 업무

2의2. 제11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관리 등에 관한 업무

3.제28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업무
4.제29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업무
5.제30조에 따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업무
6.제31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 업무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