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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7조 ·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실시지침(이하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12>
1.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2.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을 위한 세부기준
3.사업재편의 실시에 필요한 절차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의 작성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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