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1조의3 (지역균형발전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며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2,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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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급망 사업재편, 미래 사업재편 등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금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3(지역균형발전 특례) 공급망 사업재편, 미래 사업재편 등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금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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