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 (특례적용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며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2,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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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2(특례적용의 요건)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제외한다.

1.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의 장이 접수된 사업재편계획을 지체 없이 법무부로 송부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
2.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의 장이 접수된 사업재편계획을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송부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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