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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 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총자산액이 승인기업의 총자산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때에는 승인기업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재편계획기간 중 한 차례만 적용한다.
제1항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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